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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지빠귀240
꾸준한지빠귀24023.09.20

노동조합 불법에 대해 신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노조에 대해 고발하려고 하는데 유니온샵 사업장이라 노조를 탈퇴하면 불이익이 상당하거든요, 복수 노조를 만들면 그만이지만 그 방법 이외에 고발하는 방법 좀 알렺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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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신분 유지하면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을 당하는 것이라면 해고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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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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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불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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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사 부조리에 대해 신고를 받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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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어떤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법 위반인지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며,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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