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할 경우, 회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이 적법 파업을 할 경우는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으로
대항 할 수 있지만, 불법파업을 할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은 주동자(노조위원장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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