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근로소득 원천징부수를 요청하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급여명세서 양식을 만들어서 줘야할까요? 어떤 파일의 양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회사가 신생회사이고, 저도 경험이 적어 세무 회계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있던데 여기서 찾아서 줘야하는건지, 자체적으로 만든 급여명세서 양식에 적어서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쓰신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양식이 따로 존재하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양식이 따로 존재하며 정식양식으로 작성해서 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은 세법상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 급여 정보를 적어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있는 세무서식 링크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3.asp?minfoKey=MINF8720100726174221#non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중도퇴사시 혹은 연말정산하면서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부는 세무자료중 하나로 임의양식이 아니니,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