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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4.01.0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전환


사업을 하고있는 올해 만 30세입니다.

사업소득이 없었다가 2022년부터 연 3~5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소득은 없습니다.


부모님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2월1일 피부양자 자격상실됐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됐다는 우편을 한 통 받았습니다.

보험료가 매달 28만원씩 나가던데...ㄷㄷ 제 조건이면 피부양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밖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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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11월부터 반영되어

    12월부터 자격상실통보을 받은거에요.

    현재로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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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소득 이상 시 지금처럼 지역가입자 전환되는수 밖에

    없습니다. 이외는 사업소득이 발생되지않는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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