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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벌54
영리한벌5421.12.21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됩니다

부모님이 제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어 있으셨는데

이번 12월1일자로 지역가입자느 변경되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두분다 소득은 없으시고 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 이런거 두분꺼 합하면 일년에 9백정도 되시는것같은ㄷㆍ기요

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문의결과는 사업자없는 소득이 500이 넘어서 안된다고하던데요

한달에 17만원씩 나오는게 부담스러우신것같습니다

직장가입자로 포함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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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문의결과는 사업자없는 소득이 500이 넘어서 안된다고하던데요

    한달에 17만원씩 나오는게 부담스러우신것같습니다

    직장가입자로 포함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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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문의결과는 사업자없는 소득이 500이 넘어서 안된다고하던데요

    한달에 17만원씩 나오는게 부담스러우신것같습니다

    직장가입자로 포함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소득이 500이 넘는다면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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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별표 1. 부양요건

    별표1의2.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가.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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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17만원씩 나오는게 부담스러우신것같습니다

    직장가입자로 포함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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