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문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11월분은 미지급이고, 12월분은 지급으로 두개다 1월31일까지 신고했었습니다.
A가 11월에도 일을하고 12월에도 일을 했는데, 11월근로내역만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고
12월분은 신고가 안 된 상태라 수정할려고 합니다.
이때 수정대상자인 A의 12월근로금액만 수정신고를 하면되는지, 11+12월근로금액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A를 포함한 모든 일용근로자 11월+12월 금액을 다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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