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에서만 근무. 2022년 3~7월분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조회해보았는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지난주 5월10일에 늦게 제출했고 이틀뒤에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도 추가로 신고했더라구요
그런데 기존에 신고되어있던 근무월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의 총액과 똑같이 근무일수와 지급월만 다르게 해서 추가로 신고했더라구요
근무월 2022.1월/ 2,955,432/ 원천징수세액 0 (2022.2월신고)
근무월 2022.1월/ 근무일 7일/ 지급월 10월/ 2,955,432 원천징수세액 51,380/5,130 (2023.5월신고)-추가로 신고됨. 근무일수와 지급월이 사실과 다름.
궁금한것은 추가로 신고된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가 되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가는것인지, 영향이 가지 않는다면 근로사실부인신청을 하는게 나은가요?
또 현재 이미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상태인데 소득으로 잡혀 추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도 영향이 가는지 입니다
저렇게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