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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상장한 회사만 회사명의 앞, 뒤에 주식회사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게 보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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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형태로 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주식회사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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