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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두더지218
지난주 금요일 헬스후 탈의실에서 옷갈아입고 나오는중 다른사람 신발을 신발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토~화요일까지 헬스장을 가지않아
변경된걸 몰랐고.. 수요일에 헬스장 방문후
신발이 바뀐걸 눈치챗네요.
바뀐신발은 헬스장 카운터에 사정 설명후 맡꼈는데 절도죄에 해당이 될까요..
실내화 가방이라 헬스장 방문전까지 눈치도 못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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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절도죄 요건 중 절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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