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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291
의로운갈기쥐29123.04.17

신발 도난건 손해배상청구 방법

복지센터 내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4월15일 탈의실을 들어가고 나온 18분사이 신발을 도난 당하였고 신발 분실건으로 시설담당자에게 cctv 돌려봐달라는 요구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여 신고한 상황에서 4월16일 신발을 같은 헬스장이용하는사람이 돌려줬다는 말을 듣고 헬스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도 사용안하고 헬스장 안에서만 사용하는 신발을 외부에서 사용한 후 흙먼지가 다 묻은상태에서 돌려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하여 단순절도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형사는 직접적으로 탈의실 입구를 잡는 cctv가 없고 신고 나가는 장면, 신발을 돌려주려고 온 장면만으로는 절도죄신고가 적용이 어렵고 시설공단 측과 제 신발을 가져간사람 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신발을 신기조차 싫고 제가 찾으러 다니며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열받는상황이라 세탁비만으로는 힘들거 같아요

1. 손해배상 금액 얼마를 요구하는게 적당할까요?


2.공단직원은 계속 직접적 연락보다는 공단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주는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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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는 신발의 중고가격 상당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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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발의 가치가 훼손되었는바, 해당 신발의 중고시세만큼의 가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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