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깃집 기름으로 화상 (손님 부주의 아님) 인 경우 합의금이 가능할까요?
지인과 고깃집에서 밥을 다 먹고 난 후 이야기를 하다
다리를 살짝 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판 테이블 밑에서
뜨거운 고기기름이 새어나와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혀 주변을 건드린다거나 고기를 굽고 있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부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고깃집 직원 분인지 사장님인 지 한 분이 오셔서
급하게 환부를 닦아주시고
화상연고와 밴드를 붙여주시며
죄송하다고 고깃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추후에 있을 사항에 대비하여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을 것이고
혹시나 추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저녁이라서 화상전문 응급실에 가서
소독하였고 현재까지 총 3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진단 받기로는 “심재성2도화상” 을
진단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가 DB손해보험의
*무배당 100세청춘보험1204 (실손)
*무배당 아이(I)러브(LOVE)건강보 험1904
(화상진단비 30만원이 있음)
*빅히트 단체상해보험 (남편회사보험)
이렇게 세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이 중 실손으로 치료비를 받아도
무배당 아이러브 보험의 화상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이것도 실손 청구하듯
어플로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2. 보험청구와 별개로 고깃집에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고깃집 자체에서도 가게 보험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고깃집에서 보험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제가 제 보험들의 진단비과 실비는 중복으로 못 받는 걸까요?
또한 만약에 그냥 합의금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선이 적절할 지도 궁금합니다.
오며가며 병원에 들이는 시간도 있고 해서
배상을 받고 싶으나 고깃값을 받지 않으셨던 점이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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