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약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보상은?
고기집에서 고기구워먹고 불판을 바꿔야해서
직원분께 교체해달라고 했어요
화로에 숯도 교환해주신대서 화로랑 불판을 같이 드셨는데
화로놓는 구멍으로 뜨거운기름이 발등에 떨어졌어요
경미하긴 하지만 발등에 티가 많이 나게 자국이 생겼어요
보상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업원의 실수로 인한 화상이기 때문에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식당측에 배상 요구하시면 될 듯 하며 보통 규모가 있는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된 곳이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분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식당 주인과 직원분에게 청구가능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치료비 내역 등을 통해 식당 주인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점원의 과실로 불판을 교체하는 작업 중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 부상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의 부상이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자연 치료가 될 정도, 아니면 간단한 조치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면 그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실익 여부를 고려했을 때 경미한 경우라면 일부 치료약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을 받는 것으로 적정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고기집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기집에 배상청구해보시고, 고기집에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