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점원의 과실로 불판을 교체하는 작업 중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 부상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의 부상이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자연 치료가 될 정도, 아니면 간단한 조치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면 그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실익 여부를 고려했을 때 경미한 경우라면 일부 치료약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을 받는 것으로 적정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