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봉에 말장난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문득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를 채택중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 급여 = 사측 기본급 + 월 상여금 구성입니다. 그런데 제법정수당을 계산하여보니,
기본급+제법정수당 = 사측 기본급+월 상여금
위와 같이, 어이가 없는 등식이 성립하네요... 사측 기본급이 살짝 금액이 높고 총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급+제법정수당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시 시간당 1만원의 교통비만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액이 같다면, 제 생각으로는 상여금이 말만 상여금이지 사실상 지급되는 상여금은 0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현재 월급여에 상여금을 얹어야 진짜 월급여가 되는게 아닌지요?
이상한게 맞다면,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아니라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몇번 하시는 건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고정 수당을 상여금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 시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별도 고정연장수당 없이 기본급 + 상여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고정연장시간은 삭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다면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