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는 좌회전차선 정차중
제차는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켜고 2차로로 변경중
상대방차 급2차로 변경 저는 끼어드는거 인지도못하고 운전석쪽 뒷바퀴 충돌 상대방보험회사에서 7(상대방):3(본인) 얘기하는데 제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있습니다.
위 경우 차선 변경이 완전히 끝나고 정상 진행중이었다면 과실이 없을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중 사고라면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