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30프로는 제 과실로 될꺼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1차선에서 주행중 실선구간에서 2차선을 차선변경 중이고,
질문자는 3차선에서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는 알 수 없음) 사고입니다.
즉, 양차량 모두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각 차량의 차선변경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누가 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어느정도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질문자가 선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4:6인데, 3:7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질문자가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다면 대물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 과실이 결정이 되면, 각자 자기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3:7이라면,
본인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30%는 본인의 자차로 처리하고, 70%는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고
본인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70% 해당액을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며,
본인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30%를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이 있는건가요?
: 대인이 없고 단순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