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질문자님의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몇년씩이나 연말정산을 누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일부 누락했다는 의미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결할 일이지 내년 연말정산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오납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