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연말정산을해본적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015~2020년꺼 내년연말정산때해볼려고하는데
할줄을몰라서요 할려면 무엇이필요하나요?
아는사람에게듣기로는 연말정산인가? 무엇가할때 자기가사용했던거초과하면을 세금을더내야된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하는게 아닌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 후 회사에 하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하실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의 경우 개별적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확정신고 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국세성 홈텍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출력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이 너무 막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2. 내년 연말정산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것만 가능하며, 2015~2019에 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떼던 원천세의 총합과 1년 단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원천세가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더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시기에 회사에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과정으로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메뉴를 통해 카드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과거
과거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의 직장 근무지에서 완료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를 통해 과거 카드, 현금영수증, 연금 등의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질문자님의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몇년씩이나 연말정산을 누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일부 누락했다는 의미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결할 일이지 내년 연말정산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오납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2~3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0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시는 것이고,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등의 행위를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재직 중이신 회사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안내가 있을 것이므로 안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계속근무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때 합니다. 과거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는 관련자료를 입력해서 경정청구서 양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이 회사의 협조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비근로자인 경우에는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고 몰아서 한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비근로자일 것으로 츠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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