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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1.28

연말정산 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길게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카드, 현금 상관없이 영수증으로 하는건가요 ?

영수증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소비했고 하는걸 나라에 알리는건데 큰 의미가 있나 궁금합니다.

쓴돈의 몇퍼센트가 돌아오는거며,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 경제적인 혜택 등등 전반적인 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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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꾸준한하마55입니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8087

    ...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자,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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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1년간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할필요는 없는겁니다.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

    이게 핵심인 거죠..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와 있지 않은 자료는 서류를 따로 제출 해야겠지요.

    통상적으로는 직장내 관리부 혹은 경리부에서 연말정산 기간 및

    제출할 서류라던지 이런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