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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
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23.06.23

연말정산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면 매번 돈을 토해냅니다. 제가 세금을 잘몰라 관리를 안한거도 있긴하지만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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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이 근로자별로 공제 자료를 받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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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국의 대략 1,600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지급하는 회사,단체 등에게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을 매년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반드시

    하도록 위임 규정하고 있음으로 회사, 단체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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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급을 수령하실때 매달 일정금액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입금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는 이유는 납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간 납부하셔야 하는 소득세가 600만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일시에 600만원을 납부하게한다면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간 소득세로 예상되는 600만원을 매달 50만원씩 원천징수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천징수금액은 예상되는 소득세를 징수한 것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가납부하거나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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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은 다음연도 1월경에 1년간 총 급여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확정된 세금 vs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상환,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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