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 조건을 찾아보니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던데 11월에 혼인신고를해서 배우자가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청약당첨이 되어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23년 입주예정인데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유주택자로 계산되어 저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셔야 합니다.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이 양도세 취득세 등에 적용되고 있으나
본 소득공제 요건에 위배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시 무주택세대의 판단은 21.12.3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아직 주택으로 등기 전이라면 무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