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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연장시 금액향상이면 대출서류

전세대출연장할 때 금액향상이면 은행 대출서류 무엇 준비해야해야할까요? 전세연장시 부동산안가고 복비 아끼는 밥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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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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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 금액이 변동되면 일단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상품에서 제출을 요했던 서류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세연장시 복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껴서 서류를 작성하면 서류작성비 약 5만원~1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이나 대출 변동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지점을 통해 다시한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갱신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보증금 증액시에는 증액된 금액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꼭 부동산을 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합의된다면 직접 작성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다만, 편의상 부동산이 좋으며 복비를 내시는 것은 아니고 재작성에 대한 비용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작성 비용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연장시 금액을 더 늘리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를 연장과 동시에 대출액을 추가하면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기존 대출과 관련된 서류인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대출액 증액시 필요한 서류에는 대출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