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연장시 금액향상이면 대출서류
전세대출연장할 때 금액향상이면 은행 대출서류 무엇 준비해야해야할까요? 전세연장시 부동산안가고 복비 아끼는 밥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 금액이 변동되면 일단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상품에서 제출을 요했던 서류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세연장시 복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껴서 서류를 작성하면 서류작성비 약 5만원~1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이나 대출 변동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지점을 통해 다시한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갱신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보증금 증액시에는 증액된 금액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꼭 부동산을 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합의된다면 직접 작성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다만, 편의상 부동산이 좋으며 복비를 내시는 것은 아니고 재작성에 대한 비용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작성 비용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연장시 금액을 더 늘리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를 연장과 동시에 대출액을 추가하면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기존 대출과 관련된 서류인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대출액 증액시 필요한 서류에는 대출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