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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3.12.14

아파트 주차시설이 부족할 때 임산부는?

지방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은건지 차량들이 많은건지

늘 주차자리가 부족합니다.


임산부나 여성주차를 위한 자리는 없는데

혹시나 임산부인 아내가 늘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장이리도 이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저 방법이 없는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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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므로 다른 예외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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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산부라고 하여 장애인 주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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