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00세대인 저희 아파트 건설 당시에
1가구당 1.5대를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입주 하자마자 주차장이 부족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1대를 소유하고 있고,
어쩌다가 땡퇴근하여 18:30에 도착해도 자리가 없어서 길가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구당 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 9대 1가구, 8대 2가구, 7대 20가구…
이 무슨 렌터카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차는 거의 8개월을 움직이지 않아서 타이어가 푹~ 주저앉아 있음… 흠흠흠
입주자대표에서는 3대이상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 입장이고 1대 소유한 제가 차 댈 곳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질문) 1대 소유한 가구가 정상 주차선에 차 댈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정, 지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