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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두꺼비22
환한두꺼비2222.03.21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 1대 소유 가구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나요?

전체 1,500세대인 저희 아파트 건설 당시에

1가구당 1.5대를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입주 하자마자 주차장이 부족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1대를 소유하고 있고,

어쩌다가 땡퇴근하여 18:30에 도착해도 자리가 없어서 길가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구당 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 9대 1가구, 8대 2가구, 7대 20가구…

이 무슨 렌터카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차는 거의 8개월을 움직이지 않아서 타이어가 푹~ 주저앉아 있음… 흠흠흠

입주자대표에서는 3대이상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 입장이고 1대 소유한 제가 차 댈 곳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질문) 1대 소유한 가구가 정상 주차선에 차 댈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정, 지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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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대당 1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지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일 때는 75㎡ 당 1대 이상, 85㎡를 초과할 때는 65㎡ 당 1대 이상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공용 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주차장의 활용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많은 단지에서 세대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한것 것과 같은 법률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일히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해당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협의를 통해 주차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