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아파트 주차장… 1대 소유 가구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나요?

전체 1,500세대인 저희 아파트 건설 당시에

1가구당 1.5대를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입주 하자마자 주차장이 부족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1대를 소유하고 있고,

어쩌다가 땡퇴근하여 18:30에 도착해도 자리가 없어서 길가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구당 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 9대 1가구, 8대 2가구, 7대 20가구…

이 무슨 렌터카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차는 거의 8개월을 움직이지 않아서 타이어가 푹~ 주저앉아 있음… 흠흠흠

입주자대표에서는 3대이상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 입장이고 1대 소유한 제가 차 댈 곳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질문) 1대 소유한 가구가 정상 주차선에 차 댈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정, 지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대당 1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지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일 때는 75㎡ 당 1대 이상, 85㎡를 초과할 때는 65㎡ 당 1대 이상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공용 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주차장의 활용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많은 단지에서 세대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한것 것과 같은 법률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일히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해당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협의를 통해 주차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