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에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다시 전세를 놓고 싶으면..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 부득불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재가 다시 전전세로 놓을라치면 주인분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저와 전전세 들어올 사람과 계약만 하면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시한번 임대를 놓는것을 전대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으면 기본 항목으로 전대를 불가하다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전대를 하고자 하면 임대인에게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에게 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사유를 이유로 퇴거 하라고 하면 퇴거를 해야 하고 혹시나 전차인이 집을 망가트리거나 하면 임차인이 집을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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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허락없이 전대차하시면 차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기 임차인을 구해주시고 가시던지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전대차 하십시요 허가없이 하면 전출시 임대차보호법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전대차라고 하고, 이러한 전대차시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된)이 없는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전세권 등기가 있는 전세권자라면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구요, 만약 전세권 등기가 없는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 의해 계약은 종료될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전대인(현 임차인)과 전차인(새 임차인)이 계약을 맺되,
이 계약에 앞서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녹취 등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전전세 계약과 전대차계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전세금지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야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자와 전차인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하자 보증금반환에 대한 책임은 전대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