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근무지 변경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전세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구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금액 그대로 할 생각인데,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사람을 찾았으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임대인은 그분과 새로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동의 없이 전전대를 하시면 나중에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없으니 꼭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 제3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후 제3자에게 전전세 계약을 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