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나뉘는데 각각 정해진 용적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
렇게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요. 1종은 저층 주택 중심, 2종은 중층 주택 중심, 3종은 중고층 중심,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위주+일부 상업과 업무기능 보완을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상향이라는 의미는 1종→ 2종→ 3종 이런식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1종이나 2종과같은 지역을 2종이나 3종으로 등급을 한 단계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이렇게 종을 올려주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러면 가구 수가 많이 나오니까 보통 좋아하고 반대로 불만이 있는경우 지자체에 종상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다 종상향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주더라도 주변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해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또 경우에따라 종상향을 해줄 테니까 공원이나 산책로 등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기부체납 방식으로좀 내놔라 하며 지자체와 조합 측이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