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일때 추계액 계산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를 작성하는데
퇴직연금 DC형은 추계액 계산유형이 1년급여(일할) 이여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상여포함 1년총급여가 46,862,346원인데
1년급여(월할)로 계산하면 기준급여가 3,905,195가 나오고
1년급여(일할)로 계산하면 기준급여가 128,038이 나오는데
그럼 퇴직연금에 128,038원만 불입하나요?
DC형은 1년동안 받은금액에서 /12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방금 설명을 저렇게 들어서 혼란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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