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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2.19

DC형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지금 DC형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1/12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수령액이랑 신고한 기여금이랑 다릅니다.

예를들면 실수령액이 250이면 12/250 = 208,333 인데

적립한 기여액이 195,000 입니다.

195000*12를하면 실제 수령한 급여가 2,340,000원 인데요.

이걸 사업주에게 말해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여금이 조금씩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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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납입된 경우 미달분에 대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달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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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족하게 납입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14일이 초과한 후에도 미납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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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5000*12를하면 실제 수령한 급여가 2,340,000원 인데요.

    이걸 사업주에게 말해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여금이 조금씩 다른건가요?

    세전임금기준으로 산입해야하는 바, 실수령이 250이라면 적어도 세전은 270이상으로사료되며,

    이경우 270/12=2250000원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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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여금은 1년 총임금의 1/12입니다.

    여기에서 총임금은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실수령액이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250만원인가요?

    그렇다면,

    1) 세전임금은 (250만원+소득세+4대보험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소득세, 4대보험료 공제 전의 금액이 250만원이라면(실수령액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2) 250만원/12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번이라면 더 많이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2번이라고 해도 덜 불입한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위 내용 알리시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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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립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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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중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여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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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간 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250만원이 아닌 25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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