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족하게 납입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14일이 초과한 후에도 미납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간 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250만원이 아닌 25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