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일 입사
2022년 4월30일 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그 해 연봉 ÷ 12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 4월~올해 4월분 급여÷12로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전 금액으로 계산인지, 연장수당 포함 금액 계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납입되는 임금은 2021.3.1~ 2022.4.30 간 임금 총액의 /12 입니다.
퇴직연금 납입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되고, 임금 총액에는 연장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부터 1년단위로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당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세전 금액으로 계산인지, 연장수당 포함 금액 계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퇴직연금 적립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1.3.1.부터 2022.4.30.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연장수당 등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간단하게 통상 매월 받는 급여의 1/12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3월 1일 ~ 2022년 4월 29일(마지막 근무일)까지 급여의 1/12가 납입금액이 되겠습니다.
2. 세전금액으로 계산되며, 연장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1년과 2022년 각각 당해 년도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을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세전금액이 기준이며 연장수당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