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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미어캣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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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3월1일 입사

2022년 4월30일 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그 해 연봉 ÷ 12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 4월~올해 4월분 급여÷12로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전 금액으로 계산인지, 연장수당 포함 금액 계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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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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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납입되는 임금은 2021.3.1~ 2022.4.30 간 임금 총액의 /12 입니다.

    퇴직연금 납입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되고, 임금 총액에는 연장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부터 1년단위로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당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1일 입사

    2022년 4월30일 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그 해 연봉 ÷ 12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 4월~올해 4월분 급여÷12로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전 금액으로 계산인지, 연장수당 포함 금액 계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퇴직연금 적립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1.3.1.부터 2022.4.30.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연장수당 등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간단하게 통상 매월 받는 급여의 1/12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3월 1일 ~ 2022년 4월 29일(마지막 근무일)까지 급여의 1/12가 납입금액이 되겠습니다.

    2. 세전금액으로 계산되며, 연장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1년과 2022년 각각 당해 년도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을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세전금액이 기준이며 연장수당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