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