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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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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흥시 계수동에 토지가 있습니다. (집과 15분거리)

법인대표로 월급 30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600만원

배당소득(법인) 연 180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득 3700만원 미만으로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죽고 2020년에 상속을 받고,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자경농지 비과세 부분을 몰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거든요.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 부분은 뭘까요?

(계속 농사를 지었지만 24년까지는 소득을 높게 신고했었네요.. 만약 이런걸 알았다면 조절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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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는 경우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 비료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농기계

    등 구입 등의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연 3천700만원 이상), 사업소득금액(연 3천700만원 이상), 총수입금액(도소매·부동산매매 3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 1.5억 이상, 서비스 7천500만원 이상)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므로 자경요건만 충족했다면 감면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