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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알고싶어요23.07.30

비접촉사고 뺑소니신고 가능할까요?

지난 6월초에 시속50키로 구간이고 초록불정상신호에

1차로 직진중 갑자기 들어온 좌회전차량에 너무놀라 급감속 하였는데 다행히 추돌은 하지않았습니다

상대에게 따지려고하였으나 갑자기 주행방향을 바꿔서 따라가지못했고 주행하는 내내 손목과발목에 통증이 느껴지고 어지럽고 울렁거려서 병원에 내원하였고 2틀뒤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당차량 신고하려하는데 비접촉사고는 신고가 안된다는겁니다 접촉을 안했기때문에

다친거 같지도않다면서 블박내용보더니 귀찮다는듯 다른일 하더라구요 왜 조사접수조차안해주냐 했더니 다른 경찰이 그럼 서류작성이라도 하고 가라해서 작성하고왔는데 2~3시간쯤뒤에 가해차량특정됐고 사고날뻔한거 인지는했는데 그냥 갔다 몸이 아프면 보험처리는 해주겠다 하면서 경찰은 보험접수해준다 하니까 서류작성한거 폐기하겠다하더라구요 그땐 몰랐습니다

보험사에 합의의사 말했더니 기본과실비율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사고유발하고 알고도 가면 뺑소니가 성립될수도있는건데 경찰은 조사도없이 아무런 설명도없이 처리했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저는 정상신호에 정상주행을 하고 몸도 아프고 아직도 운전할때

불안한데 정작사고 유발한 가해자는 경찰조사도없고 벌금도없이 보험처리로 끝나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혹시 가해자를 다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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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성립이 되려면 상대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했고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넘어지지 않고 급 감속을 하여 손목이나 발목에 통증이 생길 수는 있으나 경찰이 보기에도 상대방 가해 차량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가법 상 도주 치상(뺑소니)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기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건은 정식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처럼 뺑소니는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피해자가 상해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조치 없이 이탈 한 경우로 비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님이 상해입었음을 알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어 정황상 체크를 하게 되며.

    더불어 뺑소니 처리여부와 과실관계는 별개로 즉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른것으로 뺑소니여부와 관련이 없어 설령 뺑소니 처리가 된다하여 과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