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접촉 뺑소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사거리에서 초록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 건너갈 때 쯤에 신호를 안 보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힐 뻔 했습니다. 부딪히기 정말 직전에 차량을 봐서 제가 인도 쪽으로 뛰다싶이 피해서 접촉은 없었구요, 피하자 마자 가해차량의 운전석을 향해서 미친새끼냐 라고 말했는데 못 들은건지 가해 차량은 그냥 우회전을 한 후 지나갔습니다. 그후 경찰에 신고를 하니 비접촉 사건이라 제가 상해를 받았다는걸 입증 한 후 진단서와 함께 사건 접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발목에 박리성골연골염이라고 병이 있었는데 더욱더 발목이 아프고 정말 치이기 직전까지 차량이 와서 너무 놀라서 아직도 심장이 아프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진단을 받고 사고 접수를 하려는데
1.정형외과와 정신과 두 곳에서 진단을 받은 뒤 두 피해 모두 접수가 가능할까요?
정신과 상담은 처벌이나 합의에 있어서 필요 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정신과와 정형외과 각각 법에서 요구하는 피해의 최소 기준이 있을까요
입원이 가능하면 병원비는 가해자의 가해 인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정산이 되는 방식인가요?
당장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2.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12대 중과실중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확실한데
가해 차량이 제가 피하고 보도에서 멈춰서 돌아서서 운전석을 째려봤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멈춰있어서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명히 저를 못 봤으면 그냥 지나갔을텐데 저를 인지했으니
제가 뒤돌아 봤을 때 일정 시간 멈춰있다가 떠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인정 받을 확률이 높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사고를 유발한 부분은 명확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주신정도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진료를 통해 피해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