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촉 뺑소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사거리에서 초록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 건너갈 때 쯤에 신호를 안 보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힐 뻔 했습니다. 부딪히기 정말 직전에 차량을 봐서 제가 인도 쪽으로 뛰다싶이 피해서 접촉은 없었구요, 피하자 마자 가해차량의 운전석을 향해서 미친새끼냐 라고 말했는데 못 들은건지 가해 차량은 그냥 우회전을 한 후 지나갔습니다. 그후 경찰에 신고를 하니 비접촉 사건이라 제가 상해를 받았다는걸 입증 한 후 진단서와 함께 사건 접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발목에 박리성골연골염이라고 병이 있었는데 더욱더 발목이 아프고 정말 치이기 직전까지 차량이 와서 너무 놀라서 아직도 심장이 아프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진단을 받고 사고 접수를 하려는데
1.정형외과와 정신과 두 곳에서 진단을 받은 뒤 두 피해 모두 접수가 가능할까요?
정신과 상담은 처벌이나 합의에 있어서 필요 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정신과와 정형외과 각각 법에서 요구하는 피해의 최소 기준이 있을까요
입원이 가능하면 병원비는 가해자의 가해 인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정산이 되는 방식인가요?
당장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2.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12대 중과실중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확실한데
가해 차량이 제가 피하고 보도에서 멈춰서 돌아서서 운전석을 째려봤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멈춰있어서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명히 저를 못 봤으면 그냥 지나갔을텐데 저를 인지했으니
제가 뒤돌아 봤을 때 일정 시간 멈춰있다가 떠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인정 받을 확률이 높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사고를 유발한 부분은 명확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주신정도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진료를 통해 피해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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