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비용을 추가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 그 내시경 검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 건강검진 자체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2) 단,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 정밀검사 비용
-> 처방 조제 비용
-> 조직 검사 비용
-> 해당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이 아닌 다른 날에 내과를 방문하셔서
-> 몸의 이상 증상을 얘기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 경우에는 수면 비용을 추가한 것도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4) 필요 서류
ㄱ. 초진 기록지
ㄴ. 진료비 영수증
ㄷ.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