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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비단벌레86
숙연한비단벌레8621.11.25

수면 위내시경도 실손의료비청구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때 수면 위내시경도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할때 용종 제거를 하고 실손의료비 청구를 제때 하지 못했는데 의료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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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시 검사비용은 실비청구가 가능 합니다.

    이때 비급여인 수면마취료는 보상 하질 않습니다.

    참고 하세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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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받을 경우 실손 보장이 가능합니다

    진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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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비용을 추가하여 검사를 받으면

    -> 그 내시경 검사 비용 등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 건강검진 자체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2) 단,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 정밀검사 비용

    -> 처방 조제 비용

    -> 조직 검사 비용

    -> 해당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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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검진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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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Q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때 수면 위내시경도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건강검진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위내시경시 수면료 또한 어떠한 치료로 볼수 없으므로 면책입니다.

    Q 그리고 대장 내시경할때 용종 제거를 하고 실손의료비 청구를 제때 하지 못했는데 의료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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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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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비용을 추가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 그 내시경 검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 건강검진 자체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2) 단,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 정밀검사 비용

    -> 처방 조제 비용

    -> 조직 검사 비용

    -> 해당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이 아닌 다른 날에 내과를 방문하셔서

    -> 몸의 이상 증상을 얘기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 경우에는 수면 비용을 추가한 것도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4) 필요 서류

    ㄱ. 초진 기록지

    ㄴ. 진료비 영수증

    ㄷ.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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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수면내시경 비용은 보상하지 않을 것이나 용종 제거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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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냥 건강검진으로 하였을땐 실비가 안됩니다.

    다만 건강검진 위내시경했는데 염증이 있다던가 진단이 나오면 실비 청구 가능하니다.

    실손 의료비 청구는 지금은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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