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업체의 국내 법인과 외화로 거래했을 시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소프트웨어 제작 기업의 국내 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했습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영수증 상에는 라이센스 가격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결제 됐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20만원 포함하여 지불총액이 220만원으로 나옵니다.
반면 카드사 매출전표를 보면 외화 결제 건으로, 달러로는 1900 달러, 원화로는 220만원+@ 만큼 결제됐으며 부가세는 0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는 아마 해외 결제 수수료 0.2%가 붙어서 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해보이기 때문에 전액 자산처리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