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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0.19

부가세 매출 인식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3년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관련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환계좌로 외화를 입금 받았는데

계약서상에는 2000엔이 기재되어 있는데 외화계좌에는 1996.5엔이 입금되어있습니다.

해당 차이는 외환수수료로 빠져나간 3.5엔인데

이 경우 부가세 매출 인식할때 2000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996.5엔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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