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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9

부가세 매출 인식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3년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관련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환계좌로 외화를 입금 받았는데

계약서상에는 2000엔이 기재되어 있는데 외화계좌에는 1996.5엔이 입금되어있습니다.

해당 차이는 외환수수료로 빠져나간 3.5엔인데

이 경우 부가세 매출 인식할때 2000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996.5엔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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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기로 한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에 매출 인식을 하게 되며, 용역 계약서상의 용역제공

    완료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화 입금에 따른 거래 수수료는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확정신고시에 지급

    수수료 계정으로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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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매출은 2,000엔으로 인식하고 수수료 3.5엔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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