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기로 한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에 매출 인식을 하게 되며, 용역 계약서상의 용역제공
완료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화 입금에 따른 거래 수수료는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확정신고시에 지급
수수료 계정으로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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