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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22.03.07

중도퇴사자 귀속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 발생

2021년 6월초에 퇴직을 한곳에서 2021년 귀속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을 하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한곳에서 추가징수금액이 나왔다는 거면 연말정산을 대신해준건가요?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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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6월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도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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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세무서에 중도퇴사 신고를 하게 되며, 정산과정에서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늦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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