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과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재직 후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 시 퇴직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직정산과 연말정산은 동일한 신고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에 해당 기간은 제외 후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이직을 하고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없다면 따로 요청하여) 현 직장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의 합산신고를 원하지 않으시면,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에서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정산은 약식 정산이기 때문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근무지에 제출을 하여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새로이 취업이 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당해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하신 후 다시 재취업하신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하였지만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다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때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퇴직한 회사는 종전근무지란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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