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없다면 따로 요청하여) 현 직장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의 합산신고를 원하지 않으시면,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에서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