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도 사업자카드(체크카드)로 공제 가능한가요?
식사 등 일반사용분도 다 가능한가요? 본인명의 카드로만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국세청에 카드번호를 등록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배우자분 카드로 사업관련 물품을 구입한 경우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만, 되도록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 등 가사관련경비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부가가치세와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사업자의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비용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으면 부가가치세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라도 사업자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구매 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식사는 공제 되지 않습니다.
꼭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실제 사업에 쓰였음을 입증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도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만 갖추었다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 등 모두 가능한 것이지만, 식비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식비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카드라면 어떤카드던지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체크카드도 사업용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의 식대 부분은 예규상으로는 부가세불공제로 국세청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나 통상 사업장 근처에서 드시는 식대와 사무용품비 비품비 출장여비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