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출로 공제 받으려고 할때
카드를 개인 카드 써도 되나요 ?
아니면 사업자 체크 카드 하나 만들었는데 꼭 그걸로 써야하나요?
개인카드로 쓰고 증빙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 카드 외에도 본인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잘 정리하여 보관하신 후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미등록카드를 인정받기 원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수령해주신 후
해당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카드사용내역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종 공제에 쓸 수 있는 부분은 공제가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카드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명의로 사업과 관려된 지출을 하여도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영수증이 곧 증빙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