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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23.07.15

사업자 공제 받으려면 사업자 카드 써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출로 공제 받으려고 할때

카드를 개인 카드 써도 되나요 ?

아니면 사업자 체크 카드 하나 만들었는데 꼭 그걸로 써야하나요?

개인카드로 쓰고 증빙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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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 카드 외에도 본인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잘 정리하여 보관하신 후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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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미등록카드를 인정받기 원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수령해주신 후

    해당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카드사용내역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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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종 공제에 쓸 수 있는 부분은 공제가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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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카드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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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명의로 사업과 관려된 지출을 하여도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영수증이 곧 증빙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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