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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텐렉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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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시 농사 지으면 세금 감면되나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도시 농사를 8년 지으면 세금 감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2년을 짓고 매도를 하면 2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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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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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단,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농지를 2년 짓고 양도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농업인의 농지매도시 감면 혜택입니다. 일명 8년자경감면 이라고 합니다.

    8년이상 해당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소유주 본인이 농사지으면 양도세 1억한도로 감면됩니다. (5년합계 2억)

    단, 토지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면 안되고 타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2년 짓고 매도 하고 그래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 전혀 안짓고 팔면 비사업용 토지라 해서 10% 중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