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용 자경 8년 지났으며 같은해 농지 2개를 매도하면 개별양도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자경 8년 지나면 1년 1억원, 5년 2억 양도소득세 감면 된다고 하는데 8년이 지나고 1년 내에는 1억원 5년 지나면 2억원이 감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취득세 50% 감면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만든후 즉시 감면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지 아니면 부부중 매수 하는 사람이 3,700만원 이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용 자경 8년 지났으며 같은해 농지 2개를 매도하면 개별양도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해 양도한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자경 8년 지나면 1년 1억원, 5년 2억 양도소득세 감면 된다고 하는데 8년이 지나고 1년 내에는 1억원 5년 지나면 2억원이 감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1년, 5년)해서 그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취득세 50% 감면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만든후 즉시 감면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즉시 감면후 추후 사훈관리하는 것입니다.
4,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지 아니면 부부중 매수 하는 사람이 3,700만원 이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3,7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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