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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양도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면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채운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2. 만약 피상속인인이 농사를 짓다가 사망을 하였고 농사를 4년 정도 지었다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4년 이어서 짓는다면 8년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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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 해당 농지가 시지역

    이상의 지역에 해당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하다가 상속이 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자경 농지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연 녹지지역은 위 구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자경기간에 대한 계산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나 모든 상황을 단순 가정 시 자경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외의 자경요건은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