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 해당 농지가 시지역
이상의 지역에 해당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하다가 상속이 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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