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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지빠귀38
독특한지빠귀3821.11.11

내년부터 배달 라이더들도 세금낸다는데 회사 다니면서 투잡하는데 회사서 알면 않되는데요 세금은 내는건 낼수있지만...무슨방법 없을까요?

저는 일반 직장 다니면서 배달 라이더 합니다, ...회사 월급이 빠듯하여 투잡중인데 내년2월부테 국세청에 수입이신고 된다고하면 투잡하는분들 대다수 못할꺼 같네요...수입에대한 세금은 낼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금신고 않되게는 안될까요? 모순인건 알지만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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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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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매월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타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금액도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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