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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달팽이138
유연한달팽이13821.10.04

투잡으로인한 산재보험및세금관련 문의?

직원중에 직장근무하고 퇴근후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배달건수 별로 거리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매일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이 법으로 가입 의무화 되어있어 보험을든다고하는데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도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 가입되고 연말에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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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가입하게됩니다. 사고시 사업장별로 산재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 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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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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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혹은 일용직 소득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되므로, 이 부분만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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