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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두견이219
유망한두견이21923.06.04

월세 계약 만료 1개월 전 매각 통보 가능한가요?

아파트 월세 2년 계약 해서 2023년 6월 7일 만료 예정 입니다

제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 갱신을 원한다고 5월 17일에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주인 분도 계약 만료 기간을 잊고 계셨다가 제가 말씀드려서 알았다고 하시면서

연장을 하기는 하는데, 집을 매각하려고 하니 몇개월 안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전화로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사를 꼭 나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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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지 하지 않는 이상 나가시지 않아도됩니다.

    현 임대인도 월세낀 집매매로. 아마 부동산에 내놓을꺼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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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6월 7일 만료일 기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보를 하셨다고 해도 이미 6~2개월 통보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된 것이고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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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었을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 협의하지 않는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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