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인데 2년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0년 5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2021년 5월에 1년 월세 재계약을 했으며, 계약갱신요구가 행사된 계약이라 명시 되있습니다.(오늘알게 됨)
2022년 저번 주 주말 집주인이 전화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 해서 어제 집을 보러 왔고, 오늘 집 매매계약을 했으니, 계약일인 5월 말까지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 요구가 된줄 모르고 1년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럴라면 계약금인 500만원을 매매할 사람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매매하는 사람은 전세로 집을 내놓을거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꺼라고 하더군요.
주말에 집내놨다고 말도 했고 제가 집도 보여준다고 했으니 말다 끝난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계약은 1년이지만 2년거주 주장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더라도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보다 단기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매매하는사람과 계약없이 1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년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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