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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라마267
편안한라마26722.01.25

월세 1년 계약인데 2년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0년 5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2021년 5월에 1년 월세 재계약을 했으며, 계약갱신요구가 행사된 계약이라 명시 되있습니다.(오늘알게 됨)


2022년 저번 주 주말 집주인이 전화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 해서 어제 집을 보러 왔고, 오늘 집 매매계약을 했으니, 계약일인 5월 말까지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 요구가 된줄 모르고 1년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럴라면 계약금인 500만원을 매매할 사람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매매하는 사람은 전세로 집을 내놓을거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꺼라고 하더군요.

주말에 집내놨다고 말도 했고 제가 집도 보여준다고 했으니 말다 끝난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계약은 1년이지만 2년거주 주장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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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더라도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보다 단기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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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매매하는사람과 계약없이 1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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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년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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