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2021년 5월에 1년 월세 재계약을 했으며, 계약갱신요구가 행사된 계약이라 명시 되있습니다.(오늘알게 됨)
2022년 저번 주 주말 집주인이 전화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 해서 어제 집을 보러 왔고, 오늘 집 매매계약을 했으니, 계약일인 5월 말까지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 요구가 된줄 모르고 1년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럴라면 계약금인 500만원을 매매할 사람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매매하는 사람은 전세로 집을 내놓을거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꺼라고 하더군요.
주말에 집내놨다고 말도 했고 제가 집도 보여준다고 했으니 말다 끝난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계약은 1년이지만 2년거주 주장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