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를 준 주택에 실거주하려면 갱신거절의사를 언제쯤 통보해야하나요?
1년전쯤 임대준 주택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요. 최초 계약시에 임차인이 2년후에 갱신이 가능하냐고 문의해서 가능하다고는 했는데요. 당시에는 실거주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약만료 6개월전에 임차인분에게 갱신 거절의사를 알려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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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쯤 임대준 주택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요. 최초 계약시에 임차인이 2년후에 갱신이 가능하냐고 문의해서 가능하다고는 했는데요. 당시에는 실거주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약만료 6개월전에 임차인분에게 갱신 거절의사를 알려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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