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준 주택에 실거주하려면 갱신거절의사를 언제쯤 통보해야하나요?
1년전쯤 임대준 주택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요. 최초 계약시에 임차인이 2년후에 갱신이 가능하냐고 문의해서 가능하다고는 했는데요. 당시에는 실거주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약만료 6개월전에 임차인분에게 갱신 거절의사를 알려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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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실거주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중이거나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이내에는 실거주가 목적이라도 임차인을 퇴거시킬수는 없습니다. 즉, 최초 1년계약을 하고 1년만기시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주장하는경우와 최초2년계약후 아직 만기이전이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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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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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해도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갈때는 쓸수가 없습니다
미리 통보하시고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기때문에 6개월전에 상황이 바뀌어 연장의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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