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STO를 통한 모든 주식거래가 토큰화 될까요?
2019년 ICO가 지고 STO가 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히 향후 10년 이내 모든 주식을 토큰화 한다고 오버스탁 대표가 이야기도 했구요
그렇다면 STO가 실용화된다면, 해외에 있는 주식을 토큰 구입하듯이 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주식도 24시간 형태로 구입할수 있을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STO는 증권을 다루는 토큰입니다. 때문에 STO 주체는 증권을 팔때 적용되는 규제들을 준수해야하고 STO 토큰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증권거래소를 중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죠. 때문에 주식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시간과 STO 토큰이 거래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고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STO 토큰 자체가 자본시장법 전체를 충족시켜서 발행이 된다면 분명 기존의 주식거래 시간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STO가 ICO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주식과 비슷해서 회사에게 투자한 만큼 그 권리를 보장 받는데 있습니다. 주식처럼 보유지분에 따라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죠. ICO와 달리 실체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TO는 ICO보다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STO는 아직 해결해야될 법적 문제가 많기에 자본시장법 전체를 충족시킨 상황 이후에 STO를 통한 투자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TO는 증권의 특징을 빌려온 투자 방법이지 증권과 같이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STO 는 증권현 암호화폐 또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말합니다. STO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ICO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STO가 나온 이유를 확실히 알수가 있습니다.
ICO를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라 하는데, 이 유틸리티 토큰을 가진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만, 토큰 발행사의 이윤에 대한 지분은 별도로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STO로 구매한 토큰은 주식의 증권과 유사하게 토큰 발행사의 자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한 투자자는 주식의 배당을 받는 것처럼 토큰이 창출한 이윤을 지분 요구하거나 의결권을 갖는 등의 증권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STO의 종류로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업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 및 공개되는 자금조달형 STO와 부동산, 미술품 , 미래의 현금흐름 등 특정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발행 및 공개되는 자산유동화형 등이 있습니다. 이런한 블록체인의 기능은 STO 를 하기에 최적화 된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며, 제도적 문제만 해결 된다면 머지않은 시일에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