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비 영양제 비만민제 면책당했어요

후두염으로 진단받고 너무 힘들어서 의사권유로 치료목적으로 비타민제를 수액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면책했습니다 3세대 실비인데 4세대처럼 해석해서 안주는가 봅니다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나 4세대나 수액처방이 치료목적이 명확하면 보장 해주는 건 동일 합니다.

    사진상의 소견은 인정되지 않을 수가 더 많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고객센타에 치료용이라는 점을 어필하고요,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했음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에서 영양제 지급기준을 허가된 약제를 허가범위내 사용시에 치료목적으로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순 영양제라면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보험 담당자와 해당 면책사유를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고도 이해가 안된다면 보험사 이의를 직접 고객센터에 하시고, 정확한 해석이 안나온다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단순 비타민 수액은 많이 거절 당합니다.

    치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에는 영양목적의 청구로 잡힐경우 면책당하는경우가있는데 의사의소견서 받으셔서 한번 재청구해보세요 보험해당사에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 심사팀 민원팀 내지는 고객 콜센터에 부지급에 대한 민원 제기하시고, 치료목적임 한번더 소명해보심이 좋을듯해요.

    그 후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소송인데, 이부분은 회사에서 명확히 설명해주거나 조율 선에서 끝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