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상 영양제 미보상에 관련된 문구는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 ]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처방이 실손 보상여부는
1. 질병치료 목적일것
2. 식약처에 허가받은 효과 효능의 약제일것
3 단순 권태나 피로로 인한 영양제 처방이 아닐것 등 보험사 마다 기준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